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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년퇴직자 재고용때 보조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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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년퇴직자 재고용때 보조금


기업이 정년 퇴직자의 직급이나 보수 수준을 낮춰 다시 고용할 때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치매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내년에 229곳에서 319곳으로 늘어나고 노인건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노인 인구의 2% 수준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월 3만5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 8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노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3% 고용토록 권장하는 현행 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업종별로 3% 이상 고용으로 늘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력 모집 및 채용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요양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는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의 노인업무를 조정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동아일보)



2002-10-04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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