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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정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발행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논문투고 규정13」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술지 및 언어)

  1. ①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를 발행한다.
  2. ② 각 학술지의 사용 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발행시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는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이하 논문지라 한다.

제 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 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조 (배포)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