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 5.22
개정 2002. 5.17
본 위원회 편집위원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학회지(수산해양교육연구)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회장(학술담당)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문분야와 자연분야 편집위원을 별도로 둔다.
본 위원회및 위원장의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