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편집규정

편집규정

편집규정

제정 1998. 5.22
개정 2002. 5.17

학회제1조(심의)

본 위원회 편집위원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학회지(수산해양교육연구)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회제2조(전문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회장(학술담당)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문분야와 자연분야 편집위원을 별도로 둔다.

학회제3조(임기)

본 위원회및 위원장의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학회제4조(임명)

본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학회제5조(위원회)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회제6조(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학회부칙 본 세칙은 2002. 5. 17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