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8년 11월 24일 제정
2020년 03월 0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1.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2. ②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1.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4조 저자됨의 기준

  1. ①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2. ②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 또는 비판적인 수정
  3. ③ 논문투고 전 최종 원고 내용 검토 및 승인
  4. ④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전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에 동의 위의 항목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

제5조 저자의 책임

  1.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3.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특히 저자의 가족,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등)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4. ④ 동물 실험연구(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에 한함)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1.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연구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차별 금지

  1.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8조 심사자의 선정

  1.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사자의 연구윤리

제9조 심사의 성실 이행

  1. ① 심사자는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4. ④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자의 비밀 엄수

  1.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된다.
  2. ②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