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8년 11월 24일 제정
2020년 03월 0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4조 저자됨의 기준
- ①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 ②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 또는 비판적인 수정
- ③ 논문투고 전 최종 원고 내용 검토 및 승인
- ④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전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에 동의 위의 항목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
제5조 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특히 저자의 가족,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등)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④ 동물 실험연구(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에 한함)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연구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차별 금지
-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8조 심사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사자의 연구윤리
제9조 심사의 성실 이행
- ① 심사자는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자의 비밀 엄수
-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된다.
- ②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