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심사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

심사규정

1998년 5월 22일 제정
2004년 2월 10일 개정
2008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연구학회(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업무의 진행)

  1.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와 내용을 확인하여 학회지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저자의 회원자격 보유 여부(공동저자 포함), 심사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③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지정받은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학회가 주관한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논문(포스터 발표를 포함한다)은 해당분야 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논문심사자의 선정)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2.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자
  3. 3. 해당분야 논문 5편 이상의 실적자

제4조(심사의 기준)

  1.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연구내용의 적절성(30점)
    2. 2.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창의성(30점)
    3. 3. 논문의 형식(5점)
    4. 4. 논문의 구성 및 전개방식(15점)
    5. 5. 연구방법론(15점)
    6. 6. 참고문헌인용도(5점)
  2. ②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80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수정없이 게재할 수 있고, 70점에서 79점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 없이 게재할 수 있으며, 52점에서 69점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51점 이하를 받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3. ③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1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준수사항)

  1. ① 논문의 심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2. ② 논문의 게재불가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가급적 정중한 용어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제6조(심사의 기간)

  1. ① 논문심사의 기간은 해당 논문이 심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일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한다.
  2. ② 심사보고서가 14일이 경과되어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여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심사자의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보완 요청)

  1. 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②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답변서와 수정·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심사답변서와 수정·보완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투고자로부터 수정·보완된 논문을 제출받은 편집위원장은 동일한 심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다시 의뢰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기준)

  1.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1. 심사자 전원이 게재가를 판정한 경우 : 게재가
    2. 2. 심사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를 판정한 경우 : 수정후 게재
    3. 3. 심사자 중 1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 수정후 재심
    4. 4. 심사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수정후 재심
    5. 5. 심사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게재불가
    6. 6. 심사자 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게재불가
  2.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논문을 수정한 후 해당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4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는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1.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를 발간하기 전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② 1차 심사의 결과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2차 심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반론 기회의 부여)

  1.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논문 심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투고자가 반론의 제기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제4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의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