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11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4조 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연구
제6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차별 금지
-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 심사의 성실 이행
-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2008년 11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②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야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조사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받은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 학회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통보
제1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간 학회지 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회원들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