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2008년 11월 24일 제정
2020년 03월 0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수산해양교육 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②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야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조 사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 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 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받은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 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 학회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통보
제1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간 학회지 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회원들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지침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