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수산해양산업에 관한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2. 학술발표회,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3. 학회지,도서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 5. 관련분야의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운영세칙)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학회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 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한 기고 및 배부받을 권리
- 4.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5.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 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소전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약간명
- 4. 감사 2명
- 5. 간사장 1명
- 6. 총무간사 1명
- 7. 편집간사 1명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 4. 간사장은 본회의 세입, 세출을 비롯한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 5. 총무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 6. 편집간사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7.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간사장, 총무간사 및 편집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고문)
-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중요한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3.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15조 (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며, 분과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7조 (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1/10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선출
-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4.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그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총회는 회원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회원이 서명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장, 및 편집위원장으로서 구성하고 재적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안
-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4.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
- 5. 분과연구회장의 추천
-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 7. 사업실적 및 결산안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제19조와 제20조에 각각 준한다.
제 7 장 분과연구회
제26조 (분과연구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해양교육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분과연구회장) 각 분과연구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지 회
제28조 (지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회원이 상주하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명칭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지역명)지회' 라 한다.
제29조 (지회장) 지회장은 지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편집위원회
제30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원고를 심의,결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월 1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 (결산 및 예산 등) 본 회의 당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보고서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