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 영 규 정

2008.10.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무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무의 집행) 본회의 회무는 사무국이 집행하며, 간사장이 총괄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3조 (회원의 입회) 회원(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제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금과 연회비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입회 승낙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변경) 특별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비의 납부) 회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 (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비고
입회비 20,000원 신규 입회 희망자
정회원 20,000원
임원 50,000원
특별회원 300,000원

제8조 (회비의 납부) 회비의 납부는 학회의 통장[국민은행 563401-01-249919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박종운)]으로 입금하여야한다.

논문게재료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논문게재료 안내입니다.

■ 논문게재료

기본 신속
사사(acknowledgement)논문 25만원/10Page(1P추가당 2만원) 기본 게재료의 1.5배
비사사논문 15만원/10Page(1P추가당 2만원) 기본 게재료의 1.5배
  • ※ 공동저자가 모두 회원이여만 투고 가능.
  • ※ 별쇄본 기본 10부는 무료로 제공

■ 논문 심사료 : 편당 10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63401-01-249919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박종운)

제3장 임원

제 9조 (고문 및 부회장의 임명) 학회 회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은 2명, 부회장은 23명으로 한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학회 회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60명으로 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의 임명) 학회 회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한다.

제4장 논문투고와 심사료 및 게재료

제12조 (논문의 투고)

  1. ① 학회가 발간하는 수산해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는 수산·해양 관련 분야, 교과교육학분야로 구문하며,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투고시에 관련 분야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공동저자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논문 심사료)

  1.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아래의 심사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목 금액 비고
    학술대회 포스트 발표한 논문 70,000원
    학술대회 포스트 미발표한 논문 100,000원
  2. ② 학술발표(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포함)시에 포스트 발표한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스트 발표 때의 논문의 제목과 저자가 투고논문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목의 자구 변경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4조 (논문의 게재료) 논문 투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자는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다음의 게재료를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항목 금액 비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논문 300,000원
학술대회 미발표 논문의 게재료 200,000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게재료 100,000원 게재료 100,000원 면제
추가 게재료 20,000원 기본면수(10면) 초과 1 페이지당

제5장 분과위원회

제15조 (분과위원회)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대외협력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기획·총괄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①대외협력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고, 홍보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기획·총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제6장 지회운영

제17조 (목적) 본 규정은 본학회 정관 및 기타 규정에 규정된 지회 관련조항 외에 지회의 운영을 협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지회규약에 따라 수시로 지회장이 이를 수집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지회장은 중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대외활동) 지회의 중요한 대외활동은 본학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통상자산운영) 지회통상자산 중 본회에 납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1. 지회소속회원의 징수회비 중 정회원은 회비의 30%, 특별회원은 연1,000원
  2. 2. 지회소속회원의 입회비는 정회원, 특별회원 각 30%
  3. 3. 지회소속특별회원 회비 기타 찬조금은 지회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4. 4. 본회는 지회통상자산에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