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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한국체육철학회 총회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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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수도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법”에 근거하고 있기에 수도 이전이 불가하다는 판정이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껴가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같은 정책 실행의 뒤틀림과 여타의 추가적인 이유로 인해 현 정권의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저간의 보도는 “전통적”으로 행해져온 바람직한 관습에 대한 맞섬과 올바른 전통 배척이 가져올 “후 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한국체육철학회 회장께서 하신 총회에서의 연설대로 한국체육철학회의 회장직은 편집위원장에 대한 전결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에 대한 원로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학회 수뇌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결정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의 토론과 의견 청취를 전제하는 것이 한국체육철학회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회원들도 공감하리라 판단''됩니다. 결정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이번 결정에 그러한 ''전통적 수렴과 공감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체육철학회의 일원으로서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그 어떠한 전통도 지킬 이유가 없고, 바람직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생각만 들게 하는 군요. 사람들에게 철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일로 받은 공로패는 다음 모임에서 반납하겠습니다.

조남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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