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단기보호시설 돌고∼ 돌고∼
갈곳없는 요보호노인 3개월마다 단기보호시설 순회 정작 단기보호 필요한 사람은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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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등 요보호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 단기보호시설을 옮겨다니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장기보호시설로 가야할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작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걷지 못할 정도로 증증치매에 걸린 시어머니(82)를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킨 김혜영(가명)씨는 오는 10월 중순 입소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대비해 또다른 단기보호시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미 단기보호시설을 옮긴 것은 두 번째.
김씨는 ''일반 치매병원이나 유료요양시설에 모시려면 140∼150만원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단기보호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보호시설은 노인의 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인을 돌보지 못할 때 45일동안 대신 보호하는 곳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갈곳이 없는 치매환자들이 단기보호시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순회하고 있는 것.
서울의 한 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은 ''이용노인 10명 중 7∼8명은 단기보호시설을 순회하며 이용하는 노인들''이라며 ''대부분 장기요양시설로 가야할 노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시설장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3개월마다 시설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시설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단기보호시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기보호시설들은 몇몇 소수의 노인들 차지가 되고, 정작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한 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은 ''일부 이용해본 소수만 자주 이용하게 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때문에 한번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만족은 매우 높지만, 이용기간이 끝나면 갈곳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때문에 다른 단기보호시설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치매환자에게는 환경을 자주 바꾸는 것이 치료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단기보호시설 도입 당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서민층들이 갈수 있는 장기요양 실비시설이 확대돼야 하고,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니어저널)
2002-08-15 00: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