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령화 사회’ 대책
국민일보 2001-09-26 01면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용품에 대해서도 장애인 용품에 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노인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또 노령화 사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인 관련 통계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오는 2008년부터 노령연금이 본격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기존 노인복지대책 외에 경제력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강화 차원에서 민간시장 육성이 시급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별도로 다음달 중순까지 실버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노인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일부 장애인 용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수입관세 면제 조치를 국내 생산이 어려운 노인용품 등으로 확대하고,일부 노인용품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구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지원안을 추진키로 했다.
요양원·복지시설·노년층 대상 레저업 등 노인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추진하고,장기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퇴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노령화 사회를 맞아 내년부터 노인 관련 조사 항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부모부양 여부,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노후준비 방법,노인문제 등 4개 조사 항목이 내년 사회통계조사부터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노인의 경제력 및 생계비의 주수입원,노인의 의료보건 실태 등으로 확대된다.
통계청은 또 사회지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노인비율,연금수혜자 중 노인비율 등 노인 관련 지표도 보완해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송세영기자
2002-02-21 09:19:45

